형사 [업무상횡령]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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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4-09-23 17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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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기초사항
의뢰인 특징 : 20대 중반 여성, 동일 범죄 전력 없음
혐의 사실 : 업무상횡령
2 사건개요
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. 이 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.
3 본 사건의 특징
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.
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
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. 그런 다음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,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.
5 처분결과
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6 관련법령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
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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