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상속 5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하여 6,000만원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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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4-10-16 17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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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 기초사항
기초사항 : 여, 40대 중반
자녀유무 : 유
혼인기간 : 13년
본 사건의 개요
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와 양육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. 그러나 이혼 이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배우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.
SZP 솔루션
자녀의 연령과 당사자의 재산 상황 그리고 경제사정을 확인한 후 그동안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.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혼인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까지 감당한 점과 급여의 대부분을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, 식비 등 양육비로 사용한 점, 경제사정이 어렵다 말한 것과 달리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한 금액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.
사건 결과
이 내용이 인정되어 5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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