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성지
성공사례

이혼·상간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후 재산분할로서 3억 원이 인정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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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4-11-11 13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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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의뢰인 기초사항

기초사항 :  남, 30대 초반

혼인기간 :  3년 

자녀유무 :  무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본 사건의 개요

배우자는 의뢰인과 다툰 후 가출했습니다. 그리고 1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시댁을 통해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져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이며 의뢰인과 다툰 후 재회를 한 것이므로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히고, 그에 따른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.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SZP 솔루션     

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과 다툰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은 동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,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다른 이와 동거를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. 이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 상대 측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. 혼인 기간이 짧고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적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었으나 대리인이 조정에 참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억 원이 인정됐습니다.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사건 결과   

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억 원이 인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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