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성지
성공사례

이혼·상간 사치스럽고 맞벌이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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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4-12-05 17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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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의뢰인 기초사항

기초사항 : 남, 30대 후반

결혼기간 : 3년

자녀유무:  무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본 사건의 개요

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한 후 3년 만에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마음먹게 됐습니다. 의뢰인은 피고와 맞벌이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의뢰인의 현재 소득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축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. 하지만 결혼 후 피고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으며, 아이를 갖는다며 직장을 다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. 또한 한 달에 3백만 원 이상으로 신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피고의 요구와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직장을 다닐 것을 권유했으나, 피고는 거절했습니다.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.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SZP 솔루션     

부부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적절하지 않기에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. 우선적으로 피고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피고의 경우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현저히 적으나 의뢰인이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.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사건 결과   

조정 절차를 통해 이혼이 성립됐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7대3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사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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