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성지
성공사례

이혼·상간 아내의 유책을 밝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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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4-12-19 13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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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의뢰인 기초사항

기초사항 : 남, 40대 중반

자녀유무 : 유

결혼기간 : 13년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본 사건의 개요

1년 전 배우자는 의뢰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, 이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연락을 했고,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두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며, 폭언을 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와중에도 두 자녀를 문제 없이 케어했으므로 배우자의 주장이 억울했습니다. 또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반소 청구를 의뢰했습니다. 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SZP 솔루션    

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두 자녀가 단단한 유대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 이에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과 두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. 원고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하나,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주말에는 두 자녀와 시간을 보낸 증거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. 또한 두 자녀가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를 제출해 자녀들은 의뢰인과 살고 싶은 의지가 확실하다고 전하며, 원고의 가출로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향후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해서도 양육권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
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.png 사건 결과   

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,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.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했으며,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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